5월1일∼5월 31일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 1.부터 5. 31.까지 1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 및 지원금을 받은 행위를 말하며,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나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이 면제된다

전주지청에서는 '19년말 기준 573건(부정수급액 9억9천여만원)을 적발하여 45건 형사처벌하였고, 올해 4월말 현재 175건(3억8백만원)을 적발, 18건을 형사처벌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목적은 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근로자, 실업자, 훈련기관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 반환(추가징수 면제)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중인 만큼 직접 대면 신고가 아닌 모바일(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유선, 팩스 및 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채널을 폭넓게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규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부정수급인사이트 시스템」및「자동화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63-270-9231, 9233, 9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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