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전혀 무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 시키는 등의 피해도 발생시키고 있다.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윤강의 안세익 형사변호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규모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며 “실제 출처도 모르는 돈이 입금 된 후 이를 인출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거나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가담한 후 이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판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여 수사나 처벌에 있어서 무관용의 원칙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의 무게를 줄이거나 혹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 처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다보니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무작정 확정적 고의를 부인하는 태세만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

관련해 안세익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만 혐의, 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과거에는 확정적 고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여전히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실형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미필적 고의만 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이 범죄에 속을 수밖에 없던 이유와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주장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변론에 있어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변호사 조력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히 많은 유형으로 범죄와는 무관했던 사람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만든다. 그 중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들을 요약해보자면 타인의 체크카드를 아르바이트 혹은 심부름이라고 인지하고 배달한 경우나 돈을 인출 후 전달 및 무통장 송금을 한 경우, 혹은 타인의 카드를 받아 송금, 인출 후 전달이나 금감원 서류 출력 후 서류를 건네준 경우 등으로 나뉜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세익 형사변호사는 말했다.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가장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케이스라고 한다면 인출책, 전달책이다. 이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타이밍이나 방향 자체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인 또는 자백 등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호사 조력을 달리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세익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있는 자백사건에서 한다면 수사단계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임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괴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변호사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반면 피해자의 합의 거부, 구속 사건일 때 정기적 구치소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 형사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진단받아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전담센터의 안세익 팀장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이자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관, 서울강남경찰서 형사당직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사건 해결의 체계, 실효성 있는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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