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수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여행, 숙박, 요식업, 제조업 등 업계 불문 회사 안팎도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더쌤에서도 횡령죄와 사기죄 배임죄 등 회사 내 경제범죄와 관련한 상담도 늘어가고 있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교통사고 등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제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곤 한다”며 “하지만 경제범죄는 형사처분 이외에 민사 소송도 얽힐 수 있는 혐의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관변호사는 경제범죄에 특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는 미묘하게 다른 경제범죄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신속하게 파악해 허점을 파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체도 성립 요건도 다르므로 대응 전략도 달라진다는 것. 그렇다면 자세한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김광삼 형사사건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본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등 까다로운 성립요건 ‘경제범죄’ 대응 전략 따라 ‘무혐의처분’도 가능

고소인 회사는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와 ㅇㅇ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에서 고소인 회사는 자금지원을, A회사는 설비설치 및 기술지원을 약정하였고, 고소인 회사의 토목사업본부장이었던 乙과 환경 사업 팀장이었던 피의자가 ㅇㅇ프로젝트를 담당했다. 피의자와 乙은 고소인 회사가 A회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거나 가장하여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A회사 대표이사인 甲으로부터 차액 상당인 2억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고소인은 甲이 고소인 회사의 다른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피의자와 乙에게도 ㅇㅇ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약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법정 증언 내용을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와 乙을 고소했다.

피의자는 고소 사실과 고소 경위를 듣고 난 후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바로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다. 피의자는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乙의 지시에 따라 ㅇㅇ프로젝트와 관련한 영업비 명목으로 甲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점, 乙이 피의자보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乙은 경찰조사에서 甲으로부터 현금 1억 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상황을 분석한 김광삼 전관변호사는 乙과 같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 보다는 ‘甲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고소인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ㅇㅇ프로젝트를 위한 영업비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할 것을 조언하였다.

피의자는 김광삼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1억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ㅇㅇ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업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甲도 이를 수긍하여 피의자와 乙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김광삼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피의자는 1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증언과 변호사 변론, 자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의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광삼 형사사건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의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어도 그 목적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점”이라며 “사실 업무상횡령죄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립요건 등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대응하면 나아갈 구멍은 있다”고 조언한다.

검사출신변호사,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대응에 두각 드러나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 등 경제 범죄는 각각 성립요건도 다르고, 피의자와 고소인 초기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므로 재판에서 진술을 되돌리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 초기 본인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대응해야 하며, 수사 기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범죄에 연루된 이들은 사안에 연루된 초기 형사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경제범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는 변호사 능력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자신감을 내비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인 그는 법리적 지식은 물론 다양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이력을 바탕으로 어떤 사안이든 빠르고 유연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여전히 많은 의뢰인이 찾는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항상 새로운 사건처럼 대응하며,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다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며 “형사사건은 10년 형부터 수천만 원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가 상당한데 반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사건 초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길 바란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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