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그간 공동상속인간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됐던 유류분이 최근 들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가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에 관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르기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 이어 3월 2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 이동연 부장판사가 민법 1112조 등이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방법 중 하나인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류분에 대한 관행의 변화가 일고 있다. 아직 위 사건 제청에 대한 결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잇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유류분의 존부가 휘청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관련해 이준근 상속변호사는 “2016년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유류분 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소액 사건 즉,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가족 간 분쟁 양상이 많이 보인다는 데 있다. 많은 사안들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유류분이 보장돼 상속 재산분할을 해가는 경우도 숱하다.”며 이러한 추세에 유류분에 대한 법적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급변하는 상속 관행, 정당한 권리 주장 위해 치밀한 준비 태세 갖춰야

그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게 될 경우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 재산이 몰려 공평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합당한 몫을 분배한다는 목적에서 존재해 왔다. 장남위주의 문화에서 유류분의 첫 등장은 환대 일색이었다. 특히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 사안에서 다른 남매인 딸들의 유류분을 확정짓는 판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느꼈다. 비로소 ‘공평해지는 구나’싶었을 터다. 하지만 지금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해 이준근 상속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속분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만약 상속결격사유자에 해당한다면 자연스레 청구할 권리까지 박탈당하지만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해, 사기, 강박, 협박에 의해 유언 변경, 변조, 파기, 위조 등을 꾀하는 등의 상당한 수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 불효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남보다 못한 부모 자식 간에도 상속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두 명의 부장판사 역시 이 문제에 집중했다. 유류분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무조건 적인 상속분을 정해 놓는 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필요가 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 재산의 유형, 유류분 반환 청구의 목적, 상속의 방법에 따라 쟁점은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 될 수 있다. 또한 특별 수익자가 받은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역시 적잖은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적거나 없어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상속 문제에서는 각 개별의 사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별 속사정을 정리하고 부족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며 사전 산정액을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 문제시 될 수 있는 세금 역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류분의 명암 ‘상속세’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문제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상속세 역시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상속 분쟁의 쟁점이라고 봤다. 실질적으로 소액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했고 소송을 했으며 결국 산정된 유류분액이 그리 많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금까지 부과해야 하는 사항은 재판을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주로 불거지는 세금 문제는 ‘연대납세의무’이다.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를 한 경우, 이를 소급하여 상속 시 과세 대상에 누진 적용되어 포함된다. 이 때 문제는 상속 시 재산분할을 받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세가 자신들의 상속받은 재산을 넘어서는 현상에 직면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관련해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한 대법의 판례에서 공동상속인은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해당 세무서를 대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고 설명하며 “이처럼 상속과 조세 문제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 과련 절세 전략 역시 갖춰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조세 분야에 해박하여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법 뿐 아니라 상속법 분야에서도 지속적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온 그는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 상속 분야에서 의뢰인의 소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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