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 납부기한 연장 지원

이정훈 강동 구청장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19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자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6일 납세자의 편의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개편된 내용을 알리고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세정 혜택을 지원한다. 단, 법인세 확정 신고건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 마감일을 지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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