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20명) 책임권역 지정, 적발 시 과태료(10~100만원) 부과

서귀포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최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로 환경오염, 화재위험 등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집중 단속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환경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현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읍면동에서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집중적인 불법행위 단속이 어렵고, 지역주민정서 및 무관심 등으로 불법투기·소각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다보니 주민생활불편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팀별 책임구역(읍면동)을 지정하여 상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책임권역은 총 4개 권역(읍면 2, 동지역 2)으로 생활환경과 직원 20명을 지정하였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청결유지 명령, 과태료(10~100만원)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총 704건(불법투기 544, 불법소각160)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과액은 121백만원(불법투기 59, 불법소각 62)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환경과와 읍면동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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