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을 이용한 해양안전 위협 불법행위 선박 단속 사진(사진_동해해경)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및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관과 경비함정, 각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드론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안전을 해치는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및 해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와 함께 선박 운항을 저해하는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강릉 안인화력 발전소 건립 등 대규모 항만공사에 동원되는 작업선과 예․부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양안전 및 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항만공사 동원선박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관내 대규모 항만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대형 크레인부선 등 작업선 5척이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양종사자들의 올바른 해양법규 준수와 더불어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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