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서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바닷길이 묶인 가운데 목포시 섬마을에 발목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22일 서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바닷길이 묶인 가운데 목포시 섬마을에 발목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 45분께 전남 목포시 달리도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84세, 남)씨가 밭일을 하다 넘어져 발목이 부어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서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달리도에 도착해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준수하며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해 오후 2시 33분께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이송된 김씨는 목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 한해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해 응급환자 116명을 긴급 이송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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