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16개 과제 실행계획 수립... 행정시·지방공기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4개 분야 16개 과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지방공기업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지난 해에는‘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19.12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는 정부차원의 지자체 적극행정 평가 실시, 지방공기업(개발공사·관광공사·에너지공사)과 협업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립 ② 적극행정 촉진 제도적 기반 조성 ③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공직문화 조성 ④ 적극행정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정부평가에 대비한 지속적인 성과점검, 기능상 유사한 인사위원회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로 대체하고 이의 지원을 위해 도+행정시+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방공기업 평가와 적극행정의 연계추진을 도모한다.

‘적극행정 촉진 제도적 기반 조성’ 분야는 사전 컨설팅감사 자문위원 확대, 사례집 배포, 현장 상담창구 운영, 내부심의회 정례화 등 적극행정 면책 운영방법 개선, 소극행정 특별점검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특별승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공직내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 상담창구 운영, 예방교육 실시,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계획중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대응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령학습 동아리 운영 및 적극행정 법제해석 교육, 사례·현장중심의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이를 통한 도민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