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적극행정 4대 추진방향과 11개 실행과제 수립
적극행정 조례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소극행정 혁파 등

군민봉사, 체감형 적극행정(사진_임실군)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임실군이 군민 체감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앞장선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한 ‘2020년 임실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군은 지난 해 12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2020년도 적극행정 4대 추진방향과 11개 실행과제를 수립해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로 군민 편익 증진에 나선다.

실행계획은 ‘군민중심 적극행정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임실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 소극행정 혁파의 4대 추진방향과 11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전담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한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으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여건 조성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행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당 편의나 업무 해태 등의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발빠른 적극행정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북도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곧바로 완료하였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물론,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했다.

최근에는 군 공무원 급여 중 복지포인트 2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임실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도 6월까지 연장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식 판매행사로 농산물 소비촉진을 꾀하였고,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로 농번기 농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심민 군수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군민의 행정수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인 마인드로 실천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군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군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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