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도의원,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과 처리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조훈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 외 5명(문경운, 송영훈, 고용호, 김경학, 강철남)이 공동 발의했다.

제주도내 전기차가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에 활용되고 나서 발생되는 배터리 또한 많은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주도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오고 있으나,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간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훈배 의원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환경부의 법령과 고시만으로는 배터리 처리와 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주도의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조례의 입법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평가, 재사용 기준은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 조례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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