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월말 기준 178개소 점검을 마쳤고, 그 가운데 위반업체 22곳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업소 161개소중 52개소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보일러시설 4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했다.

봄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26개소 가운데 63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기타 환경오염 민원이 접수된 23개소에 대하여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부적정 운영 3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기타 13건(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기준 부적합 등) 이고, 이에 대해 경고 10건, 개선명령 8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3건(고발병과)의 행정처분 함께 과태료 11건, 9백44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이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시기별 맞춤형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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