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보강수사 지시’ 보도는 허위사실”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사진_선거사무소)

[시사매거진/전북=이용찬 기자] 21대 총선 정읍시고창군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7일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역 매체 ‘포커스 전북’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준병 후보는 선거사무소 사무장 명의의 고발장을 통해 “포커스 전북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포커스 전북은 4월 8일자 1면 ‘윤준병 선거사범 아직 안끝나’ 제하의 기사에서 “인사장를 돌린것과 관련된 선관위 고발건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며 “선관위 고발건 말고는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는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의 발언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윤 후보의 선거사범은 지난해 8월 정당법 위반(유사 선거조직)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은 보강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결국 포커스 전북은 유사 선거조직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보강수사 지시’를 한 것으로 단정했다.

윤준병 후보는 “‘보강수사 지시’로 적시한 정당법 위반의 ‘유사 선거조직건’의 경우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통보받은 바 있는데도 포커스 전북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신문을 통해 유포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윤준병 후보는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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