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살리기 집중

목포시는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18일 제1회 추경에 이어 20여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시는 6일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원안 가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9,534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37억원이 증액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7억원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155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48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억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3억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38억원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12억원 ▲택시 생활경영안전 지원 8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천여 가구에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으로 52만원부터 최대 192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3만2천여 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확대해 임금의 30% 이상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20% 만큼 추가로 상품권을 지원한다.

아동양육수당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10만원의 상품권 또는 전자바우처로 4개월분을 지급하고, 코로나 이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 1,600여 명에게도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을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과 전라남도 추경에 따른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2회 추경이 국회를 통과(4월말 예정)하면 즉시 신속하게 재정을 지출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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