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경계관련 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건설경기활성화와 건축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19. 5월부터 도행정시관련단체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월례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5회 회의개최를 통하여 6개의 시책을 발굴하고 2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여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18년 평균 55일에서 ’19년 34일로 단축하고 금년에는 25일 단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건축민원 처리기준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양 행정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통일된 법 적용 및 불필요한 비용지불과 분쟁발생을 사전해소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 구축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다.

우선, 법령상 기준 없는 “공동주택 측벽” 판단 기준을 불합리한 평면계획 방지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외벽에서 1.5m이상 돌출”한 경우로 기준을 정하고, 법령 강화 개정으로 착공신고시 첨부하도록 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구조전문가 등의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구조안전 확보할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하여 민원인 비용절감 등 부담을 해소한다.

지반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은 ① 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측정한 지반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②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인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내진설계 지반종류 S4등급(깊고 단단한 지반), 구조기준 허용지내력 150kN/㎡(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③ 수직증축(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 대수선과 1개 층 이하 경량철골구조의 수직증축, 층수가 증가되지 않는 2층 이상 건축물이다.

그 동안 경계측량 미실시로 인한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행정간 분쟁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전 지적측량을 5월1일부터 의무화하여 사전분쟁예방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민원발생 15건(2015년 이후 사용승인 대상)은 고발 및 소송 6건, 행정조치 9건이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속 숨은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