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세 미만 대상 13일부터 한시적 지원…지급수단 변경 4월 6~10일 접수
동네마트 등서 현금처럼 사용가능…도 “카드발급 신청 온라인 이용” 당부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 13일부터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정부의 한시적 아동양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대상은 2020년 3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2013년 4월 1~2020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이다.

도내 지원사업 대상자는 3만9,280명이며,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지급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돌봄쿠폰 사업 관련 사항을 문자 안내 중이다.

아동돌봄쿠폰은 돌봄 포인트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에는 포인트가 자동 배정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기프트 카드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앱,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신청 후 2~3주 내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급대상 보유 카드가 2개 이상이거나, 다른 카드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4월 10일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의 포인트는 지급 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물론 이·미용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앱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포인트 지급 카드를 확인하고, 변경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가급적 복지로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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