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손기태 광복회 마포지회 회장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_노웅래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은 1일 친일적폐세력 청산과 독립유공자와 일제 성노예·강제동원 피해자 모욕행위 금지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광복회에서 제안한 「독립유공자법」, 「‘위안부’피해자법」,「친일찬양금지법」 등 제·개정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에 적극 찬성하며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손기태 광복회 마포지회 회장은 이날 선거사무소를 방문, 정책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노 의원과 함께 법률 제·개정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노 의원은 “광복 75주년을 맞는 올해 2020년에도 여전히 '친일잔재청산, 정의 실현'을 거론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이번 제21대 국회는 ‘철저한 친일잔재청산’을 반드시 역사적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며,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정치를 선언한 만큼, 광복회의 제안이 실제 법률 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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