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서 최근 14일 간의 해외 방문력 확인
공항 입도객과 동일한 지원… 추후 동선·검사현황 감안 제주보건소에서 지원 예정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부터 현재 제주공항에서 실시 중인 특별입도절차(3.24 시행)를 항만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등 정부의 조치에 더불어 제주항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도절차를 항만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항(제2부두, 제7부두)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에서 최근 14일 간의 해외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제주공항 워킹스루와 연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입도하는 여객선의 선내방송을 통해 특별입도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선내방송을 통해 2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 도착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 방문을 권유할 예정이다.

안내데스크로 방문할 수 있도록 입도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안내배너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2주내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입도객은 안내데스크에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해외 체류 및 방문 이력자를 위한 안내문을 전달 받는다.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들은 이후 119 등 유관기관의 협조차량으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워킹스루’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이후 절차는 공항 입도객과 동일하게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양성일 경우 제주대학교 음압병상으로 이송된다.

제주도는 항만을 통해 입도한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과 검체검사 현황 등을 감안해 추후 제주공항이 아닌 제주보건소에서 동일하게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시작은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으로부터”라며 “제주공항에서 진행 중인 특별입도절차를 제주항으로 확대해 철통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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