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주체 되는 청소년 정치 필요”

조형철 후보(사진_선거사무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조형철 국회의원 후보(전주시을, 민생당)는 31일 “청소년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은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25세로 제한돼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53만명의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전북에서는 2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후보는 “독일 연방의회 국회의원인 안나 뤼어만은 10살 때부터 그린피스 운동을 하며, 19세에 녹색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화제를 모은 정치인이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청소년 인권교육법 제정 ▲ 리더십 및 진로교육 강화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쟁 없는 학교교육 실현 ▲마을 복합 교육문화시설 확충 ▲ 창의융합 교육체험관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형철 후보는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정당에 참여해 정치를 실현하는 청소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청소년들이 교육의 주체가 돼서 교육문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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