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허영훈 외래교수

허영훈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시사매거진=강창호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위협으로 최근 국내 대학들은 개강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수업 대신 온라인 강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스템이 자체 구축된 사이버대학이나 온라인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 일반 대학들은 유튜브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녹화영상의 e메일 전송으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이 쉽지 않고, 중간에 영상이 끊기는 등의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과 함께 저작권법상 교육적 목적에 의한 '공정한 이용'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교수나 강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강의나 영상편집이 익숙하지 않은 교수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 자체 제작으로 인해 '강의의 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외래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번 학기 '문화법과 저작권'을 강의하는 허영훈 교수에게 온라인 강의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물었다.

교수법과 관련해 온라인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교안의 구성'이다. '몰입타임'과 '노트타임'을 구분해서 학생들이 몰입해서 시청해야하는 섹션과 보면서 필기할 수 있는 섹션을 구분해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몰입타임에는 텍스트보다는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준비하고 노트타임에는 텍스트화면을 일정시간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충분히 필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몰입타임과 노트타임은 각각 30% 정도로 배치하고 나머지 40%는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학습목표, 학습목차, 정리하기, 참고문헌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PPT자료 외에 별도로 워드문서로 강의록을 제공하는 것도 학습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 사이버대학의 강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둘째는 '교안 내용에 대한 교수의 장악력'이다. 교안은 잘 준비해놓고 전체 분량이나 세부내용을 교수가 충분히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강의 뒷부분이 빨라지거나 또는 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말을 또 하거나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건너 뛰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를 위해 교수는 시간을 정해놓고 사전 리허설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법학과 교수를
초빙하거나 외부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교수들에게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저작권법의 주요 규정을 이해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교육목적의 공정한 이용'은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반드시 득해야 하거나 출처를 밝히는 것 외에도 기술적 보호장치(TPMs)를 통해 복사 또는 저장을 방지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튜브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우선 유뷰브 지원(support) 사이트에 접속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에 대한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정책 가이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Content ID' 정책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대학과 교수, 학생들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허 교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가 더 힘들고 많은 준비시간이 요구된다"면서 "오프라인 대학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대안으로 인해 강의의 질이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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