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구 도내 거주자 자가격리 2주,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 3일내에 받을 것 촉구
검사거부, 격리규칙 위반시 형사고발 방침 밝혀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방역당국은 오늘 도내 해외입국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자 해외입국자들은 자발적인 격리 및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전세계에서 입국한 전북도내 거주자는 2주간 자가격리와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3일내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거부나 격리규칙 위반 할 경우 전염병에방업 등 위만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을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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