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유흥업소 등 다중 밀집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집중 점검

나주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_나주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유흥시설 지도점검반을 편성, 지난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유흥시설 88개소를 대상으로 다중 밀집사업장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영업 중인 유흥업소를 불시 방문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이용자 간 최소 1~2m 사회적 거리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입장 금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업소 각 실별 손 소독제 비치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일시·관리자 대장 작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영업주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업소별 사전 공문 발송을 통해 준수 항목과 위반 시 법적 처벌에 대해 안내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 내 해당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유흥시설은 「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지도점검반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업주들의 자발적 방역 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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