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 지시를 통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의사인 A씨는 자신이 부재인 상황에서 환자 3명이 내원했고 이에 간호조무사는 A씨에게 연락을 했으며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일전 처방전을 발부하였던 기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전을 발부하라고 지시했다. A씨의 지시에 B씨는 그대로 이행했으나 이후 이 사실이 드러나며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인정도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고 이어 보건복지부는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주요쟁점이 되는 것은 A씨의 지시가 제17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였다. 관련해 의료소송분야에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준성 변호사는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닐 때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의사라고 하더라도 처방전의 발행을 직접 진찰 결과에 기반 한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과 의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은 의사의 판단을 표시하는 중요 자료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진찰에 대한 기록 등을 자세히 기재할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이 의무를 저버리거나 법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러나 규정 자체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간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4월의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됐었다. 당시 대법의 재판부는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찰을 스스로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일축하며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 진찰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 더불어 재판부는 “B씨가 발행한 처방전이 기존 진찰에 기인한 특정 내용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B씨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의료 소송 ‘행정’, ‘형사’, ‘민사’ 분야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의 중요성

의료과실 또는 의료과오를 포함해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사안에 따라 우리 법은 행정 처분과 손해배상,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그만큼 의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되며 도덕적 잣대 또한 드리워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여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A씨 사례와 같이 애매모호한 사안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적 상황이나 의료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 않기에 이견 차이로 소송이 불거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때에는 구제를 바라기 마련인데 의료소송의 경우 특수성이 가미된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에 관한 지식은 물론 법 지식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관련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처분의 위법성 또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자신이 받은 처분이나 처벌에 대해 반박 또는 구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리와 그간의 판례를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준성 강남의료소송변호사는 더더욱 행정, 형사 민사 분야의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김준성 서초의료전문변호사는 “의사자격면허취소소송의 경우 90일 이내에 법적 대처를 취해야 한다. 약 세 달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의사로서의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어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료소송에 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안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하며 “의료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의료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의료인이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법 감정과 상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법률 검토를 하고 판례와 법리를 유리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신속성을 더한 전략 마련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초,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서초에서 형사, 민사, 행정 등 의료분쟁과 관련한 분야에서 자문 및 사건 수임 해결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서부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활약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국방부검찰단 국선변호인 서울중앙, 동부, 서부, 북부 지방 검찰청의 피해자 국선 변호인으로 활약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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