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4월 24일까지 5만여명 시민 대상, 1인당 52만7000원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시민 중 지역건강보험 본인부담 2만5840 이하, 직장건강보험 본인부담 6만6770원 이하 대상 등

김승수 시장, 전주형재난기본소득 출발 기자회견(사진_전주시)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또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분석해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며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9일간 시민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우리시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의회, 전문가, 공직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다” 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직군을 담으려 노력했고 신청절차는 시민의 입장에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단,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한 접수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또는 중복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전주형기본재난소득 시행(사진_전주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 같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본격화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에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원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미친 부가가치적 효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의경제와 정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평가·연구해 향후 재난 등 유사상황이 발생되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서울과 경기, 강원, 경남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원칙,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와 자문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코로나 19 위기대응 대상별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혜택

예산액

(억원)

비 고

총 계

331.5

 

소상공인

*전주시 소상공인:

42,895

공공요금 지원

전주시소재 연매출 2억이하

소상공인 (22,304개소)

60만원 (20만원/3개월)

134

 

광사업체

* 764

관광사업체 지원

전주시 관광사업체 등록업체

(764개업체)

홍보·마케팅비 지원

: 2~4백만원

20.5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기초생활수급자

(31,242)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2인기준) 88만원

- 22만원×4개월

137

온누리상품권

차상위계층

(7,800)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2인기준) 68만원

- 17만원×4개월

20

온누리상품권

아동수당 대상자

(34,764)

아동수당 추가지급

40만원 (10만원×4개월)

14

온누리상품권

노인일자리참여자

(7,430)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5.9만원씩 추가지급

6

공익형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무급휴직근로자

(1,610)

특별지원

(생계비 지원)

50만원 최대 100만원

미정

2.5만원씩

최대 4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3,539)

특별지원

(생계비 지원)

최대 500만원

미정

중위소득 80%이하

20일 지원

 

참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자격

 

 

 

 

 

 

 

 

 

 

 

 

 

2020.3.1.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2005.3.1.이전출생)이상 시민

 

결과통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신청후

10일이내

1순위

본인부담금 25,840원 이하 납부자

(재산 기준 : 없음)

 

 

본인부담금 66,770원 이하 납부자

(재산 기준 : 2019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 230,000원 이하)

 

신청서류

1. 재난기본소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이력포함)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1. 기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0.3.1. 기준)

 

 

1. 재난기본소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이력포함)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1. 기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0.3.1. 기준)

 

 

 

 

 

 

 

 

 

 

 

 

 

 

 

 

 

 

 

 

 

 

 

 

 

 

 

 

건강보험료 47,260원 이하 납부자

(재산 기준 : 없음)

 

 

건강보험료 74,670원 이하 납부자

(재산 기준 : 2019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 230,000원 이하)

 

2020.

4.29.

 

 

 

 

1. 재난기본소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이력포함)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1. 기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0.3.1. 기준)

+ (근로자) 2019.12~2020.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통장 등

(자영업자 중 휴폐업자) 폐업

사실확인서(2020. 2. 1 이후)

1. 재난기본소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이력포함)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1. 기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0.3.1. 기준)

+ (근로자) 2019.12~2020.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통장 등

(자영업자 중 휴폐업자) 폐업

사실확인서(2020. 2. 1 이후)

2순위

 

 

 

신청서류

 

 

 

 

1, 2순위 신청자격 대상자는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하되, 1순위 먼저 선정하고, 2순위자는 조건여부 확인 후,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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