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000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체감 소득은 나빠져 부족한 자금을 카드로 돌려막거나 고금리 대출을 쓰다 결국 못 갚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파산 신청자 수는 총 3만795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6.1%(2194명) 증가한 수치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의 이은성 변호사는 “국가에서는 막대한 채무를 직면한 이들을 위해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 채무조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중에서도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어 신청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시 각종 법률적 제약이 뒤따르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다각도에서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

이은성 변호사는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할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라며 “면책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을 상환하는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선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은 자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이은성 변호사는 “개인파산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법률상 여러 제약이 생긴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고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당할 수 있다”며 “채무조정제도 신청에 앞서 도산법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자문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위와 같은 불이익은 면책을 받게 되면 사라진다. 하지만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파산하길 원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개인파산 심사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배 째라’ 식으로 무일푼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면책받기 어렵다.

도산법이 규정한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등이 있다.

개인파산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서류 준비에 앞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진행이 상대적으로 더뎌 신청에만 오랜 시간을 허비하면 적절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법률사무소 미래로의 이은성 변호사는 “무작정 서류를 준비했다가 기각당하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성실하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파탄을 직면했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파산 절차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