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날이 갈수록 그 수단과 방법이 교묘해지고 악랄해져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물론 무고한 사람을 연루시켜 피의자로 둔갑시키거나 생존과 직결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단해야 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꼬리를 드러내지 않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데다 덕분에 법정에 서게 되는 사람은 무고하게 연루되어 피의자로 혐의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피의자로 명명되어 처분을 받는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속출한다. 범죄 양산의 심각성에 수사당국은 나날이 엄격한 단속 기준을 내세우고 있으며 법원 역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하며 “누가 봐도 의심되어 속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적절한 방어권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 실형을 피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의자로 명명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명확히 파악 후 대처 전략 수립해야

보이스피싱으로 다소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는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대포통장으로 연루가 된 경우나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연루 된 경우다. 조금 더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우,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준 경우. 타인의 체크카드나 인출된 돈을 단순 알바로 생각하여 전달했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해당 카드를 인출 및 전달하거나 혹은 조작된 공공기관 서류를 건네준 경우, 아울러 메일로 조작된 공공기관 서류를 출력하여 건네준 경우도 있다.

얼핏 보면 모두 다 같은 사기 방조와 같아 보여도 엄연히 그 결이 다르다. 단순알바라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만을 전달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서 이체한 경우는 사기 혐의를. 또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 또는 이체하면서 동시에 조작된 서류를 함께 전달한 경우라면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까지 한 경우라면 공문서 위조 혐의가 더해지게 된다.

관련해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사기나 사기 방조에 집중하여 이에 대한 무혐의만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각기 가담 정도나 양태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기 마련이며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 정도를 정확히 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과 부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혐의가 각기 다른 만큼 처벌도 다르다. 통상적으로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의 경우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일 경우라면 실형을 면키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형 선고가 낮은 추세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비켜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사안 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가늠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신속한 조력이 요구되는 이유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하거나 피의자로 연루된 사람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이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여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시 말해 나 홀로 사건을 진행해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라는 것.

반면 피의자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나 체포의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조직적이라는 전제 하에 조사가 시작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난 혐의에 대한 추궁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실제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명명된 것이므로 무척 억울한 입장이지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에 겁부터 집어먹기 마련이다.

실제 안세익 변호사가 담당했던 보이스 피싱 피의자 조력 사건들에서 상당수가 자신이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부터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안 변호사는 말한다. 더불어 자신의 억울함이나 무혐의 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한도 내의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다 오히려 재판에 회부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이 점에서 초기부터 재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안세익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말한다. 그는 “최근 단순 가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보이스피싱 단속에 있어 큰 효율이 없다고 한 판례가 있었다. 반면 성명 불상자에 대해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은 판례도 있었다. 그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안들이 많다. 그러므로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실관계에 입각한 논리로써 입증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세익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형사 사건과 부동산, 건설, 행정, 가사 등 다방면으로 종합 법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공보위원회 위원, PIA 민간조사(탐정)사, 세무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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