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2차본회의 마무리(사진_정읍시의회)

[시사매거진/전북=이용찬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은 “정읍 라벤더 관련 민간영역 관여 최소화 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의 관여는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상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기시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은 원안가결, 정상섭, 기시재 의원이 공동발의한「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상중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수정가결, 「터프 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채택됐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등 21건 20억7,477만5천원이 삭감되어 1조26억5,209만9천원으로 확정, 본예산 대비 630억7,253만7천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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