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 2월부터 6개월 한시 30% 상향 지원
마을기업 인건비·임차료 사용한도 확대 및 지정 신청절차 대폭 완화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30%p 상향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전문인력사업 지원금을 월 단위로 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이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30%p 상향돼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1인당 지원금 기준금액(197만원)의 30~70%를 지원하였으나, 2월분 지원금부터는 최대 90%(1인당 평균 월 118만원에서 최대 17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할 경우 경고, 2회 누적 시 지원약정 해지나 재심사 참여 제한 등 행정조치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을 해소하면 재심사 참여도 허용된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 신청절차도 완화한다.

마을기업 보조금의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사용한도를 현행 20% 수준에서 3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

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 제도 및 기업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필수교육은 사후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함께 비즈니스 전략수립, 사업 개발 등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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