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월 1일부터 시행
공공요금 60만원, 보험료 연간 100만원 등 접수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사진_임실군청)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임실군이 공공요금 지원 등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같은 날 접수가 시작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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