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앞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김태훈 기자]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경영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거대정당의 행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창당이나 참여는 정당정치 하의 여당과 제1야당 등,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위성정당과 관련해 거대정당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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