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송영길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은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5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매번 얘기하지만 실질적 대책까지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성범죄전담법원 설치,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플랫폼 규제 방향 전환,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전담법원을 설치해 이 법원의 판사들은 여성으로 채운다면 ‘이런 짓을 하면 인생 끝장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하면 ‘피해자도 아닌데 왜 고발하냐?’며 뭉개거나,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관하다가 종결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면서 “여성가족부에 디지털성범죄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여기에 피해자 구제 활동을 했던 민간 영역의 활동가를 특채로 채운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남희섭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전국 각 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청소년음란물(아청물)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아청물을 못 보게 차단하는 방식이 전부였지만. 이제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청물을 발견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음란물을 삭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신고받은 수사기관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플랫폼 사업자는 그다음에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

끝으로 송영길 의원은 “아청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플랫폼 이용자들의 자정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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