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인당 300만원의 벌금 부과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서울시는 2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이 기간에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원 3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이 23일 오전 교회를 방문해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이 교회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천여 명이 밀집해서 예배를 하면서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으며, 이런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금지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수칙 무시에 따른 것이라고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어길 경우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과 시정 거부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공동체의 최소한 안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직원들과 경찰관 등 공무원 5천200명은 일요일인 22일 서울시내 교회들에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의 경우 현장에서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예배 강행 시 교회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에는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이 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중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383건은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지도에 따라 교회 측이 즉시 시정했으나 사랑제일교회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는 2천명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들이 교회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가 묵살했고 현장점검 나온 공무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