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검사기관 검사인력 격리·시설폐쇄 최악상황 대비
대체인력 확보·검사 가능기관 협조체계 구축…도민 불편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진단과 악성 가축전염병 등 검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산하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연구원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검사인력 일부 격리, 시설폐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검사인력 격리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도내 검사 가능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각종 감염병과 오·폐수,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인력이 격리됐을 때 예비인력 4명을 투입한다.

부서별 연구 업무는 일시 중지하고 민원 의뢰 검사에 집중한다.

연구원 전원 격리 또는 시설 폐쇄 시 △코로나 검사는 국립제주검역소, △식중독균·식품미생물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센터, △유통식품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농산물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수산물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악취 검사는 제주악취관리센터, △오·폐수 검사는 제주환경개발, △수질 검사는 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실,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진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동물위생시험소는 정밀진단팀이 격리되면 질병별 예비인력(AI 5명, ASF 미 격리자 활용, 구제역 5명)을 활용해 의심축 신고에 대응한다.

동물위생시험소 전원 격리 또는 시설 폐쇄 시에는 상시예찰은 일시 중단하고, 의심축 신고에 따른 검사업무에 검역팀과 동물보호센터 인력, 가축방역관이 투입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다른 정밀진단기관으로 송부해 확진검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양식광어 등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과 안전성 검사 인력이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비 인력 2명이 투입되고, 공수산질병관리사(10명)가 지원하게 된다.

수산물안전센터 등 검사시설이 폐쇄 또는 전원 격리되면 △방역 검사는 제주대 수산백신연구센터 △안전성 검사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분담해 검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각종 진단검사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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