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포함 4,300억 원 경제살리기에 올인!!
전국 최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점포당 60만원
전국 최초
전국 최초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50만 원
전국 최초 확진자 방문 점포 임대료 최대 6백만원
전국 최초 착한임대인 무이자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등
여행관광숙박업 마케팅 비용 등 54억
초저금리 특례보증 추가 공급 2,650억, 사회보험료 근로자 1인당 연 평균 1백만원
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더, 휴직수당 최대 9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확대 등 활성화 등

<코로나19 대응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액

 

10

 

4,278

경 영

유 지

지 원

전국 최초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6.2만개사)

·60만원 지원(20만원, 3개월)

370

(185, 시군 185)

전국 최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연매출 1.2억원3억원 이하 사업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72

(21, 시군 51)

전국 최초

여행 관광업 특별 지원

·여행 관광

·마케팅,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광음식점 시설개선

58

(27, 시군 31)

고 용

유 지

지 원

신규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2.3만개사)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전액

·근로자 1, 3~12, 100만원 정

230

(115, 시군 115)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월 7, 4개월 추가

- (5인미만)1118만원, (5인이상)9~16만원

250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휴업·휴직수당 지원 확대)

·휴업 휴직수당 지급 사업장

·휴업·휴직수당의 66%75%

-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관광,숙박,공연업) 90%

- 6개월, 일 상한액 6.6만원

50

()

자 금

완 화

소상공인 저금리 특례보증 확대

·도내 모든 소상공인

· 2,650억원 (1,250, 정부 1,400)

·대출금리 1% 내외(도자금 이차보전 2% 포함)

·최대 7천만원

2,675

(대출 2,650, 이차보전 25)

상 권

활성화

지 원

전국 최초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 월 최대 2백만원, 3개월

-(자가점포) 무이자 특례보증 최대 5천만

·마케팅, 재개점 행사 등 지원

46

(임대료 5, 대출 25, 이차보전 1, 마케팅 15)

전국 최초

착한 임대인 지원

·임대료 인하 임대인(500여명)

-무이자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상반기 인하액의 50% 국세 감면

 

·점포중 20%이상 임대료 인하 전통시

- 화재안전시설 지원(1~2)

190

(국세감면 15, 대출 170, 이차보전 5,)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할인확대 : 5~8% 10%

·발행확대 : 3,855억원7,745억원

·활성화 지원

-()발행액의 2%3%(1% 추가)

-(정부)추가발행액의 8%(3~6, 4개월)

337

(28, 309)

비예산

행정행위 유예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납부금 분납 등

비예산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당장 급한 불부터라도 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전북도는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지원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까지 총 4,300억 원 수준의 특별지원대책을 펼친다.

전국 최초로 도내 소상공인(117천개) 중 절반이상(6만여개)에게 ▶공공요금 60만 원과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등 총 110만 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하여 운영비 부담을 덜어준다

위기상황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근로자 1인당 1백만 원 정도 ▶근로자 인건비 1인당 28만 원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여 고용위축과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또한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임대료 최대 6백만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는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특례보증과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감면한다.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자금 1,250억 원을 포함 총 2,65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긴급 투입하여 숨통이 트이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을 현재의 2배수준인 8천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5대 사업(공공요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여행관광업 특별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감하게 도입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려보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연매출이 2억원, 근로자가 1명인 여행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유지비 110만 원과 고용유지비 128만원 등 총 23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일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직수당 중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 카드매출액 8천만 원, 근로자 임금 200만 원, 근로자 휴직수당 140만 원(급여의 70%이상 의무) 지급시 해당된다.

13일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속도감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유지비 110만원, 고용유지비 128만원 지원 등 총 238만원 지원
- 사업장 휴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수당 지급시 월 126만원씩 6개월간

 

구분

지원사업

지원금액

산출기초

경영

유지비

110만원

 

공공요금

60만원

20만원 × 3개월

카드수수료

50만원

8천만원 × 0.8%(한도 50만원)

고용

유지비

128만원

 

사회보험료

100만원

평균 10만원 × 10개월

인건비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28만원

7만원 × 4개월

휴직시

휴직수당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05126

여행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 126만원, 최대 6개월

(휴직수당의 90%)

 

그외 소상공인 :

- 105만원, 최대 6개월

(휴직수당의 75%)
사업주 부담을 140만에서 14~35만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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