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박물관(관장 주강현)의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사 A씨는 국립해양박물관 주강현 관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징계 및 인사재량권 남용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주 관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또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를 위해 병가(病暇) 중이다.

신입사원 환영 회식때부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주 관장의 위협에 황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A씨의 녹취 파일에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널) 좌천시킨거야”, “박물관에 뭐하러 들어왔어?”, “6개월 안에 널 해고할 수 있어”, “넌 다른 데로 가야 돼. 자격이 없어. 알았어? 가만 안 둬, 용서할 수가 없어”라는 인격모독성 발언들이 생생하게 들어있다.

제보자 A씨는 공무원 8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직무분야를 특정해 공개채용 됐지만 입사 3개월 만에 채용계약된 학술업무에서 배제돼 리플릿 제작업무를 맡았고 리플릿 제작업체 선정과 예산안 증액 변경 등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간 중징계 처분을 당했다.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1월16일 부당정직이 인정돼 원직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사측은 주 관장과 리플렛 업체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학예사 A씨를 타 부서에 전보발령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주강현 관장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제보했다며 해명을 했다.

주 관장은 “A씨는 평소에 업무 능력이 미흡하고 지시 거부까지 해 성실의무 위반과 명령복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돼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전보발령 또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며 “A씨의 녹취 파일은 전체 녹음 분량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개별 대화까지 녹취한 것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준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관장은 "일 진행이 잘못돼 그것을 지적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폭언이 나온 것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우발적인 폭언이지 의도성은 없었다. 매일 폭언하는 것 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무법인시선(대표 김승현)은 진정인의 신고내용이 공공기관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며 진정인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합당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폭언▪인격모독▪인사권남용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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