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에게 벌금을 대여해주는 ‘희망디딤돌기금’ 운영

- 전액 기부금으로 재원 조성,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 기대

강동구청사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는 소년소녀가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관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벌금을 대여해주는 ‘희망디딤돌기금’을 운영한다.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납부가 어려워 대신 노역형에 처해짐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강동구는 지역 내 장발장들을 위한 ‘소액벌금 미납자’ 구제방안을 위해 3월 11일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대표적인 사회·경제적·형벌 불평등 사례를 개선하려는 노력 끝에 얻게 된 값진 성과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규기금 명칭 공모 등을 통해 ‘희망디딤돌기금’이라는 이름도 얻게 됐다.

희망디딤돌기금은 전액 개인과 기업, 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게 된다. 구는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이 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여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액은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로 기금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여부가 결정되며, 대여금은 벌금 납부에 사용한 후 무이자로 6개월 거치 1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기금 대여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대여신청서와 소정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꾸려질 희망디딤돌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희망디딤돌기금은 소득 불평등에 의한 형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여,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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