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본보 2월 29일자 ‘[단독]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이석형 후원회사무소 불법선거 혐의 단속’ 보도와 관련 10일 오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과정에 지난 2월 28일 오후 광산구 상무대로에 위치한 G빌딩 6층의 이석형 예비후보 후원회사무소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단속한 바 있다.

이에 구.시선관위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검찰 고발에 이른 것으로 확인 됐다.

광주지역 8곳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6800만 원이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당선자라도 선거법위반협의가 드러나면 재선거를 치르게 되어 혈세 1억 6800만원을 낭비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