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民友 김다섭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의 준거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게 되며,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수차례에 걸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 원인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따져 그 당시에 시행되던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지분은 1960년 1월 1일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조선민사령 11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구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 구민법하의 상속(1959. 12. 31.까지의 관습법)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게 되는데, 1960년 이
전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호주상속인은 전호주의 호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전호주의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를 호주상속이라 한다. 호주가 아닌 가족 사망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 상속했다.

■ 1960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 상속분의 1/2,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1/2,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

■ 197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 19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배우자 상속권의 변화

1991년 1월 1일 시행 개정민법에서는 부(夫)와 처의 상속순위를 같게 하였는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부(夫)이거나 처이거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1순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했다.

결론적으로 호주상속인의 단독상속에서 공동상속으로, 호주상속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한 방향으로, 또 여권의 신장에 따라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의 상속분과 대등한 방향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속의 순위가 대등한 방향으로의 변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