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식 (예비)후보,‘진안군민안전보험’대폭 확대 공약

고준식 진안군수 예비후보(사진_선거사무소)

[시사매거진/전북=임성택 기자] 진안군수 재선거에 나서는 고준식 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는 각종 재해 대비 군민안전보험 대상자 및 보상내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식 예비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기상이변으로 점점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진안군이 2018년부터 각종 재해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완료한 군민안전보험의 대상자와 보상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누구나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2020년 진안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 등 총 14종으로 군민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상해 등 후유장애에 따라 차등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적용내용의 확대 및 보상내용(보상금 상향 조정 등)을 대폭 확대하여 진안군민들과 거주자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과 거주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 발생 시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