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간접적으로 어려움 겪는 업소 등 대상
-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조치
- 감면은 의회 의결 통해

황인홍 무주군수(사진_무주군)

[시사매거진/전북=임성택 기자]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비롯해 직 · 간접적(확진자나 접촉·격리자의 방문 동선에 해당돼 문을 닫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 및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무주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줄 계획이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와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지역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관련 내용을 군민들이 빠짐없이 공유, 만일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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