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약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변인들에게 한의사 또는 한의학 박사로 알려진 A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던 B에게 “한약재료를 바탕으로한 화장품을 개발하였는데 당신이 유통을 한번 해봐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구슬렸다.

B는 A의 언변에 넘어가 화장품 유통을 위해 자비를 털었고 자신의 인맥도 동원하였다. 하지만 판매는 지지부진하였고, 유통기한을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제품들이 공급되면서 대부분의 화장품은 판매되지 못 하거나 폐기되었다.

화장품유통업이 좌초되자 A는 B가 자신을 속여 화장품유통사업에 돈을 빌려갔다면서 B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애초 A는 B의 유통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면서도 투자약정서가 아닌 금전대여약정 작성을 요구했다. B는 A를 믿고 실체와 다른 약정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로의 박상철 변호사는 “수사기관에게 화장품 유통업 구조를 이해시키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 고비를 넘기니 사건은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문제가 되었고, 사실확인과정에서 A가 한의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과, 면허 없이 침 시술, 뜸 행위 및 불법 한약제조까지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화장품 사업 부진의 결정적인 이유는 A가 유통기한을 속이고 제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A로부터 억울한 고소를 당한 B는 결국 순리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무면허 업자인 A는 B의 뒤늦은 맞고소로 의사법,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B와 다른 가맹점주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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