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지평선일반산단,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지원(50% 감면, 5년간)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 등 우대

정읍첨단과학산단(사진_자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는 3월 12일 종료되는 2개 산단(김제 지평선일반산단, 정읍첨단과학일반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돼 5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집적현황 및 산업생산실적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산단을 지정하고, 판로‧세제‧자금 등을 특례 지원해 기업유치 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하는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판로지원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등 자금지원과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사업 등 대해서도 가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김제 지평선일반산단 82개소, 정읍 첨담과학산단 20개소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특별지원지역 지정 혜택과 병행한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지원 등을 통해 신규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악재에 시름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있는 성과다”며 “앞으로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혜택을 활용하여 도와 시‧군이 협력해 기업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환경개선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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