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 교육으로 구분되며, 방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규영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를 취소·연기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서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 예방 수칙 지키기와 업소 내 소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19년 50회에 걸쳐 1,060명에 대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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