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봄철 레저 활동자의 증가를 대비해 관내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공고판을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경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금지구역 및 안전수칙 공고판 점검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다가오는 봄철 레저 활동자의 증가를 대비해 관내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공고판을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해경은 노후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을 교체하고, 그림 표지판 신규설치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해양레저사고 사전 예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영진 목포해경서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외달도․가마미․금갑․관매도․가계․톱머리․대광․우전․홀통해수욕장과 진도대교 등  10개소로 수상오토바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또, 이를 위반하고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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