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월 8일까지…긴급보육 서비스 의무제공으로 보육공백 최소화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504개소의 임시 휴원기간을 3월 8일까지 연장하며, 시간제보육 제공서비스 또한 전면 운영 중단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원을 결정하고, 긴급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3월 8일까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보육 회피 또는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주120만덕콜센터,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월 졸업 원아의 경우 2월 29일에 퇴소처리가 되므로 해당 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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