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 전경(사진_임실군)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임실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어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주택토지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봉기 토지주택과장은 “특례법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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