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등록 시 해당 지역으로 자동 이관되면서 공식 통계 조정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로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자가격리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43명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가 도내 보건소를 통해 직접 접수·신고 받은 인원은 총 170명이나, 이 중 27명은 도외 주소지를 둔 자가격리자다.
질병관리본부는 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있다. 제주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입력해도, 등록주소지 보건소로 관리주체가 자동 이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공식 통계상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143명이 된다.
제주도는 “공식 통계상 관리주체는 이관됐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도민 혼선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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