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고용센터, 지금까지 9회 현장설명회 … 35개 업체ㆍ553명 신청
- 집합교육 자제 차원에서 설명회 대신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도가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유급휴업․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유지금지원제도는 국가적 재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고용센터는 지난 2월 17일부터 매일 두 차례 고용센터 교육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9회에 걸쳐 154개 기업체에서 176명이 참여했고, 2월 24일 현재 35개 기업체ㆍ553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기업은 전부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는 계획서를 신청했다. 제주고용센터는 지급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 계획서에 대한 실제 이행여부(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점검 등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개 기업이 연간 180일 범위내 에서 기업주가 월 단위로 지급한 임금액의 ⅔를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1일 66천원 지원한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대신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교육(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영상홍보물 → 정책홍보」란 또는 제주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탑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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