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무단 이탈시 경찰 지원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즉석밥 등 전달… l:1 모니터링 매일 실시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외부 출입 자제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의 운영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도는 자가격리자와의 연락 두절과 무단이탈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치경찰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이 현장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행정시별 5명의 비상연락관을 두고 운영한다.

또 도는 자가격리자를 1대1로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의 역량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방법과 대처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보건소를 통한 생필품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은 당초 재해구호기금 총 3600만 원이었으나,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억 원이 추가돼 총 20억3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물품은 즉석 밥과 생수, 두루마리 화장지, 김, 라면, 계란, 즉석찌개류, 참치통조림, 즉석카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행정시 주민복지과가 생필품을 구매하며, 행정시별 물품전달은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가 각각 맡아 신속 제공한다.

개별상담과 1:1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해 자가 격리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나, 복지부에서 관련 시스템이 24일부터 연계 개통되면서 현재 1건이 접수됐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예산은 총 2억4600만 원(국비 1억2300만 원, 도비 1억2300만 원)이며, 우선 국비를 투입하며, 도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추가할 방침이다.

지원액은 1인당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한편,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는 24일 2명이 추가돼 총 170명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자가격리자로 분류되며, 접촉자의 거주지 관할 행정시의 재난 및 보건부서에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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