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남원시청)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축산법 개정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2018.12.31.개정 공포된 축산법의 시행으로 향후 축산업 안정적인 경영과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강화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의 강화,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로 변경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로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축사의 정의 신설(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 등이다.

‘축산환경’ 관련 내용도 신설되었다.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 정의신설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연장(1년 → 2년)되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었다.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을 금지했다.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해야 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를 삭제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했으며,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상향(5백만원 → 1천만원)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개정된 축산법의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축산업허가(등록)에 따른 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방역시설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운영 적정 가축사육밀도 유지, 친환경축산농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분야별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축산법의 농가홍보와 교육을 강화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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